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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나19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2013. 8.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800,000원을 공제하고 2,9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2,920만 원은 피고가 2012. 10. 10. 원고와 C로부터 구강 스캐너 구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당한 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5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고, 위 고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C와 직접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약정에 따라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2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하기 위해 2013. 7. 31. J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매월 위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도 2015. 10. 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3. 8. 1. 피고에게 3,000만 원(원고는 소외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는지 선이자를 제외한 2,920만 원만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을 송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치아 이식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자 월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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