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C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편취금액 총 1억 2,46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의 대여금원은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경추 이하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고 받은 보험금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편취한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