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66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칩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