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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를 받고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 이하 ‘ 문자 메시지 등’ 이라 한다 )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서로 다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H에게 ‘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80통이 왔는데 더 처벌 받으라

고 대응하지 않는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 항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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