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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05 2013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7: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동촌마을 앞 교차로를 적성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면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가 동촌마을 방면에서 교차로를 향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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