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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0 2019노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오라고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의 형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5년)보다도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부분(5면 5행 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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