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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7 2015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제부도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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