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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정1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양주시 B, C에 있는 다세대주택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부터 7월까지 임금 3,15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현장근로자들은 대부분 목수반장 E가 데리고 온 중국인들로서 그들의 임금은 E가 하도급업자인 F로부터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도 E가 데리고 온 인부 중 한 명일 것으로 추측되어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은 G(피고인이 말하는 E와 동일인으로 보인다)의 소개로 G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속칭 ‘오야지’로서 공사 전체 책임자로서 G보다 상급자인 점, ③ D은 G에게 임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G가 D 등 목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 전달하기 때문인 점, ④ 설령 G가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일부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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