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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9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속초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석재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근로하다

2015. 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225만 원, 2015. 4. 1.부터 근로하다

2015. 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분 임금 225만 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분 임금 140만 원, 2015. 4. 1.부터 2015.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임금 140만 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 제1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D, E은 F, G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4. 1.경부터 판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15. 4.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5.경부터 근로 제공을 중단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었던 주식회사 진해개발은 2015. 6. 6.경 전무 H을 통하여 D, E 등에게 ‘주식회사 진해개발이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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