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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36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6:50경 서울 서대문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치매가 있는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불지른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래 질러라”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였는데, 장판 등에 불이 옮겨붙자 겁을 먹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몰수 증 제1호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신의 불만을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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