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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합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L에게 편취 금 27,828,25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등】 Q는 물류회사 등을 다닌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 차액을 이용하여 24 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의 투자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 콩 현지법인 R 유한 회사 [R, 이하 ‘R' 라 한다, 대표 S( 이 사건 피고인으로 한 국명 A)] 한국지사( 사무실: 서울 강남구 T 타워 15 층 )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U 주식회사[ 이하 ’U‘ 라 한다, 사무실: 서울 서초구 V 에 이동 2707호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경부터 U의 법 인명을 변경한 W 주식회사( 이하 ’W‘ 라 한다, 사무실: 위 V 사무실과 동일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 거래 솔루션 프로그램( 이하 ’FX 마진 거래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 수수료, 영업 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홍 콩 현지법인 R의 대표 겸 FX 트레이딩 선물회사인 뉴질 랜드 현지법인 X(X, 브랜드 명은 ’Y', 이하 ‘Y’ 라 한다) 의 아시아지역 총괄본부장이고, Q와 함께 2개의 선물 사에 같은 금액을 분산하여 계좌 개설을 한 후 같은 금액을 헷징 (Hedging) 거래방식으로 매수 ㆍ 매도 처리하되, 1개 선물 사에서 거래는 가능하나 인출은 불가능한 보너스 (Bonus )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1개 선물 사의 손실과 동시에 1개 선물 사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FX 마진 거래 프로그램 개발자로 행세한 사람이다.

Z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경부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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