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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5493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포천시 B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1,102,000,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확인의 이익 피고가 주문 기재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주문 기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한 이상, 원고에게는 소로써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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