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5493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포천시 B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1,102,000,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확인의 이익 피고가 주문 기재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주문 기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한 이상, 원고에게는 소로써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