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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광평동 오션빌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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