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으로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13 경 안동시 B 건물 C 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를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안동 의료원) 속기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동 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