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2 2016고단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연락처가 기재된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 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 대가로 300만 원도 지급해 주고 대출도 별도로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포항시 남구 괴도 동 포스 코 1 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