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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18.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사설 토토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매일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의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2016. 5. 19.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 연락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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