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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미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43,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삼문우체국 방면에서 좌측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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