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4 2019가단5925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9.3.19.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금제1131호로 공탁한 공탁금 25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9.3.19.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금제1131호로 공탁한 공탁금 25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