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식당 ’에서 주방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4세) 는 D 식당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15:00 경 위 D 식당 앞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전단지 배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싼 타 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다리 근력이 있나
무릎을 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툭툭 친 후 감 싸 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