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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의 감경 또는 면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감경 또는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②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게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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