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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154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현주건조물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살할 목적만 있었고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폭발물은 사제 폭발물로서 현장의 사진, 실리콘으로 밀폐시켜 기폭력을 강화시키는 등으로 만든 폭발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폭발물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졌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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