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1986.12.22.부터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현대중공업’이라고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2010.7.1.부터2014.6.30.까지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이하‘시의회’라고한다)에소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단체협약상 ‘공무휴가’ 현대중공업 단체협약 제56조(특별휴가)
3. 공무휴가 2) 공민권 행사: 그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단, 조합원이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으로 피선되었을 경우, 임기동안에는 무급휴직 처리하되 기타 후생복지 혜택과 근속기간은 인정한다. 를 적용하여 현대중공업을휴직하였고, 현대중공업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입유예를 신청하였다. 다. 시의회는 원고가 시의회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의 보수에서 매달국민건강보험료의 일종인 보수월액보험료를공제하였고,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0. 20. 현대중공업에 복직하자, 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원고의 휴직기간동안 납입이 유예되었던 4년 동안의 보수월액보험료 합계 4,887,42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하거나, 위 보험료를 현대중공업의 신청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분할보험료’라고 한다
)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하면서, 현대중공업에 인터넷 고지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원고의 2014년 11월 급여(지급일은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