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8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E로부터 구입대금 중 1,230만원을 할부기간 36개월로 대출 신청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차량 저당권자를 ㈜E로, 채권가액을 1,23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할부금을 미납하여 2018. 3. 16. 피해자로부터 최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5. 4.경 위 차량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납골당 지하주차장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D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과태료, 통고처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인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