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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0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래 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임을 알고도 보관 및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래 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가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보관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고래 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주차장에 냉동 창고를 설치한 후 외부에서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비닐천막으로 가려 두고, 밤 또는 새벽시간에만 냉동 창고에 고래 고기를 입고하거나, 이를 꺼내어 가 판매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고래가 들어오면 고래 고기를 조금씩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로부터 창고 부지를 무상으로 빌린 것이고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창고 부지를 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창고 부지를 빌려 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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