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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8가단643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이유

1. 이천시 C, D, E, F(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K 리 부동산’ 이라고만 한다)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K 리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목적으로 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 1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금액은 90,000,000원인바, 피고는 이 사건 제 1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 비(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8,000,000원을 전부 이 사건 제 1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주위적 주장으로 72,000,000원, 예비적 주장으로 52,000,000원) 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만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각 K 리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K 리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용역 비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38,00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 2 내지 4, 6 내지 10, 18, 2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4, 8,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증인 M과 증인 N의 각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 3. 9. 매매 또는 2015. 3. 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 10. 27. 이 사건 각 K 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L의 직원이었던

M의 의뢰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K 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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