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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62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 무고자 D 및 위법한 추심행위의 상대 방인 J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행위의 횟수 및 규모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기간 및 이득, 사용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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