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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노1941
도박개장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은 T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박을 하러 위 도박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도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도박에도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였을 뿐이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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