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8:33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사노동 ‘ 수도권제 1 순환고 속도로’ 32km( 판교 방면) 지점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7% 로 낮지 않은 수치이고, 음주 운전 한 거리도 상당히 장거리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경 병역법 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