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의정부시 호국로 1197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흥선역’ 앞길까지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그리 높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