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3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약 50k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