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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합9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1:50경 김천시 B에 있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천시 E에 있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천시 B에 있는’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권 제20, 33, 34, 42, 43면).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오기를 정정한다.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방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은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곳은 ‘D’ 모텔이 아닌 김천시 G 모텔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14, 16, 25, 43, 44면 및 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서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잘못 기재된 부분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일종의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분 공소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앉아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모텔 F호로 안내하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에프킬라 1통(증 제2호)을 들고 그 방에서 다시 나왔다.

피고인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위 에프킬라 통의 분사 버튼을 길게 눌러 가스가 분사되게 한 다음, 그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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