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범죄사실 기재 절토는 장마철에 생긴 홍수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고, 성토는 이를 따라 물길이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길을 외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피고인이 2019. 6. 18.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기초로 하였다. .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포천시장의 고발장 포천시장은 2018. 6. 11. 경기포천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2~15쪽). 가) 당시 포천시청 공무원인 D(E부서 지방시설주사보), F(G과 지방녹지서기), H(E부서 지방녹지주사)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4. 5.~6.경 포천시 C(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813㎡에 “불법 절성토로 임야를 훼손”하거나(D 작성 부분, 증거기록 제2권 6쪽), “토사를 유실하게 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F 작성 부분, 증거기록 제2권 8쪽), “산지전용”을 하였다(H 작성 부분, 증거기록 제2권 15쪽).’라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 한편, ‘위치도 및 현장사진’에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행위로 형질변경이 된 부분이 “현장사진1”(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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