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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1363
배당이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피고는 2013. 6. 10.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03동 1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장 부하였던 D의 명의를 빌려 F으로부터 매수하고, 2013.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는 추후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10. 24.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원고와 D은 2013. 11. 25.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되, D이 원고에게 4억 7,1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억 9,100만 원 매매대금 8,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채권최고액 6억 1,23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3. 11. 25.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4억 7,1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D에게 2013. 11. 26. 4,000만 원을, 2013. 12. 16.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D은 2013.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 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1. 27. 실시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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