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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유학생으로 B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에서 같은시 같은구 공평로 184, 대성공업사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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