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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5 2013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1. 14. 00:25경 대구시 중구 남일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 보람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빈곤한 처지를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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