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체계] D, E, F, G는 함께 2010. 5.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F, G는 2010. 5. 30.경 ‘H’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이하 ‘이 사건 게임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에, 2011. 10. 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곳에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본사’, ‘본사’, ‘총판’이라는 중간 조직을 두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피씨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인 ‘총본사’에게는 12.6%, ‘본사’에게는 12.5%, ‘총판’에게는 12.3%, ‘매장’에게는 12%의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