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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8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등과의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B은 2010. 5.경부터 C, D, E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C 등과 함께 2010. 5. 30.경 ‘F’(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칭을 ‘G’, ‘H’, ‘I’등으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1.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위 B 등과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J, K, L, M은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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