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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법원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볍게 할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무겁게 할 사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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