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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레미콘 중개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레미콘 400루베를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11.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레미콘 133루베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을 받고도 그에 해당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레미콘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레미콘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레미콘 533루베 공급대금 명목으로 2016. 11. 14. 3,000만 원, 2016. 11. 18.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무렵 레미콘 222루베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311루베 22,525,72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공급대금 22,525,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식이기는 하지만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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