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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62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2』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메신저를 해킹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유인 팀,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위 조직 소속인 D으로부터 인출 팀으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인출 팀 관리 자인 ‘E’ 는 2016. 4. 6.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계좌 명의 자인 G을 만 나 G에게 현대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의 송금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 중, 성명 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메신저 유인 팀의 조직원은 2016.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해킹하여 가지고 있던

H 국제 운송 업체의 과장인 I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메신저프로그램인 ‘ 네이트 온 ’에 접속한 후 위 업체의 거래처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관세사 사무실의 직원인 K에게 “ 급히 이체를 해야 하는데 출금 계좌 비밀번호를 5회 잘못 눌러 이체가 불가능하니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로 1,20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N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위 K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하나 캐피탈 재무 팀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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