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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구단50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9.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축분뇨처리업 종사자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3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여 스스로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여 약 6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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