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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구단6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5. 2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택시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대리운전을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귀가를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 학비 마련을 위해 인쇄소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오른손을 잃고 의수를 착용하여 지체장애3급으로 생활해 오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들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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