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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2 2016가합419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 11, 12,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피고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 2016. 8. 12.부터 피고 D 및 피고 E의 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며, 2013. 4. 11.부터 2016. 8. 12.까지 피고 E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F은 2011. 9. 6.부터 2016. 8. 12.까지 피고 D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12.까지 피고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9. 23. 피고 D에게 익산시 H 전 979㎡, I 전 2360㎡, J 임야 12,890㎡, K 대 281㎡(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본계약은 2011. 10. 10.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원고의 대리인은 L, 피고 D의 대리인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10. 10. 피고 환회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익산시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 계약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하기로 하며, 시행사 보증으로 5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 후 2주 이내에 분양계약서를 대신해서 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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