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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매대금 250만 원에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 16:25 경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교통사고 및 음주 운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1. 5. 24. 법률 제 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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