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피고인이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줄테니 대출금의 60%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광주 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목적물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보증금 ‘1억 3,000만원’, 임대인 ‘E’, 임대차기간 ‘인도일(2020. 1. 13.)부터 2020. 1. 12.까지 24개월’, 임차인 ‘A’, 임차인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F건물 G호’), 위조된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이 임대인 E에게 2019. 12. 27.경 3,000만원, 2019. 12. 30.경 5,000만원, 2020. 1. 13.경 5,000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내용 기재), 위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이 근무한 적이 없는 광주 광산구 H, 2층 소재 업체 'I'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 기재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L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건네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서류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2.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