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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6 2012구단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 01:46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북항 1번 부두 사거리 도로에서 소외 B 소유의 C 벤츠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외 D이 운전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와 나란히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경적 소리에 따라 동시에 출발하여 약 300~400m 고속 주행하여 승패를 가리는 이른바 ‘드래그레이스’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드래그레이스를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교통방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적이 드믄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짧은 거리를 자동차 경주 하였을 뿐이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법률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드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보호법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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