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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70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4,828원 및 그 중 44,515,792원에 대하여 2019. 2. 4.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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