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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 금 명목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액 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용금 명목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에 상당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해도 4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상인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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