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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121번 길 4 종로 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동방전문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종로 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부분에 대한 위 드마크 가산)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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