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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20고단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15층 옥상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S MAX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0세)와 D(가명, 21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 00:36경부터 같은 해 12. 24.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기록 87면 하단의 범행시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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